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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여행 주의사항 전자담배 그리고 대마초

by Yeongsik_Im 202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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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을 비롯하여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등은 전자담배의 소지 및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를 여행할 계획이라면 전자담배는 아예 휴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항에 입국하면서 부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번 여행에는 전자담배는 아예 보관소에 외투와 함께 보관하고 태국 입국시 허용되는 면세점 일반담배를 구입했습니다. 깜빡하고 전자담배와 디바이스를 휴대하고 출국했다면 설마하는 요행은 바라지 마시고 아까워도 버리는게 좋습니다.

태국 정부는 2022년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하기도 했지만 전자담배는 2014년 수입과 판매, 사용 등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액상전자담배 및 훈증방식의 전자담배 등 모든 방식의 전자담배가 포함됩니다. 그 이유는 태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에 마약성분을 넣어 유통시키는 사건들이 발생되는 것을 계기로 금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자담배를 소지하거나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대 50만 밧(약 1천880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태국여행중에는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현지인들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보건서비스지원국(DHSS)이 태국 청소년 9.1%가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전자담배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도 방콕으로, 청소년 14.6%가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호텔 앞 카페에서 현지인에게 물어보니 실제로는 관광지나 유흥가 등의 노점에서 전자담배를 구할 수 있다고 했고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거리낌 없이 피우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흡연자들에게 있어 실내나 실외에서의 흡연이 우리나라에 비해 여유로운 편이나 최근에는 태국 내 환경 보호 정책으로 비치(Beach)에서의 흡연규정은 엄격합니다.

푸켓, 후아힌, 파타야 (Pattaya Beach, Jomtien Beach, Bangsaen Beach (Chonburi), Samila Beach)

비치에서의 담배를 태우다가 적발되면 징역 1년 또는 10만바트(대략 3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보트위에서도 금연지역이며 투어일정 진행중 방문하는 모든섬(산호섬)에 적용된다고 하는데 요트투어중에는 요트내에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흡연구역을 지정해 놓은 요트도 볼 수 있었습니다.

태국 파타야의 대마초를 취급하는 상점

태국은 아시아 최초로 2022년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나라입니다. 이후 유통 업체도 급격히 늘어나 전국적으로 약 6000개의 대마초 상점이 생겨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 여행중에는 위의 사진과 같이 5갈래로 갈라진 뾰족한 대마초잎이 있는 대마초를 취급하는 상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대마초판매'라고 쓰여진 간판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대마초판매'라고 쓰여진 간판이 보인다.

그러나 태국 관광청(TAT) 측은 “관광객에게 공공장소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관광청에 따르면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이 0.2% 이상 함유된 대마초는 불법이며, 태국 내 공공장소에서의 대마초 흡연을 금지해 이를 어길 경우 3개월의 징역형과 2만5000바트(약 92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국 여행중에 특히 조심할 것은 일부 식당에선 대마초를 넣은 음식을 팔고 있으며, 대마초 차나 아이스크림도 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편의점에선 대마초가 함유된 식수도 파는데 이들 상품에는 위의 사진에 있는 5갈래로 갈라진 뾰족한 대마초잎이 표시 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갈래로 갈라진 뾰족한 대마초잎

만약 한국인 여행객들이 태국에서 대마가 든 음식을 먹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모르고 먹었다고 하더라도 입국시 국내에서 성분이 검출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관광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취임한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기호용 대마초를 다시 불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달 6일에는 태국 공중보건부가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초안이 공개돼 내각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새 법안에는 대마초를 향락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6만 밧(약 227만 원)의 벌금형에, 대마초를 피운 상태에서 운전하면 1년 형 또는 벌금 2만 밧(약 75만 원)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단, 대마 구매 시 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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