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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이야기

문화재의 새이름 국가유산

by Yeongsik_Im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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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며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바뀌며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국가유산기본법은 2024년 5월 17일 시행되는 법안으로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을 보호하고 계승해 활용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법입니다.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기 본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른 문화재의 명칭변경 분류체계가 개선되었습니다 .

"국가유산"은 미래지향적인 의미

 

"유산"은 과거와 현재,미래의 가치를 모두 아우르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라는 말에는 과거 유물이나 재화로 개념이 한정되고 유산의 정신과 미래가치를 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을 통해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유산"으로 변경해 의미를 확장하고 유네스코 체계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문화유산: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문화적 유산
자연유산: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자연적 문화유산
무형유산: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 집단의 역사,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

 

국가유산청 홍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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