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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시작된다.
경찰은 지난 7월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난 10월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승용차 운전자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사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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