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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겹치는 이번 부처님오신날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오는 29일(부처님오신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로 대체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3월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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