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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이야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확대

by Yeongsik_Im 202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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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이 확대 실시됩니다. 단속기간은 2023년 12월 ~ 2024년 3월까지입니다.

제5차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 제한 단속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 단속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 오전 6시 ~ 오후 9시 *울산은 오후 6시까지 (주말, 공휴일 제외)

▶ 단속지역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단속대상 : 단속지역에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과태료 : 1일 10만원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 등급확인 및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 등급제 콜센터 : 1833-7435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1544-0907

▷ 수도권 단속 제외차량 :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 제외 차량 :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단, 부산, 대구는 5차 계절제 시행 전(~'23.11.30.) 신청 차량만 단속 제외), 저감장치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안내 포스터

 

 

자동차배출가스 홈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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