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있는 민속마을로 1984년 마을 전체가 국가민속문화유산(구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성읍민속마을은 1423년(세종 5)에 현청이 설치된 이후 조선말까지 정의현 소재지였습니다. 마을에는 성곽, 동헌, 향교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는제주 유일의 '전패'가 모셔져 있었던 '정의현 객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전패는 객사(客舍)에 왕의 초상을 대신해 봉안하던 ‘전(殿)’자가 새겨진 목패입니다.
정의현 객사의 주기능은 크게 두 가지인데, 지방관이 임금에게 정기적으로 초하루와 보름에 배례를 올리는 곳으로서의 그능과 중앙 관리가 내려왔을 때 이곳에 머무는 숙소로서의 기능입니다. 객사 건물은 이처럼 영빈관의 기능을 갖고 잇으면서도 경로잔치를 베푸는 곳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객사 건물은 전국적으로 형태가 비슷합니다.
일번족으로 정무를 보는 관청인 정청(政廳) 3칸을 두고 좌우에 동서 익사(翼舍)를 정청과 나란히 두었으며, 익사의 지붕은 정청보다 한단계 낮게 만들었습니다.
정의현 객사 전패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대근)는 제주도에 남아있는 유일한 전패인 ‘정의현 객사 전패(殿牌)’를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36호로 2020년 9월 25일 지정 고시했습니다.
객사(客舍)에 왕의 초상을 대신해 봉안하던 ‘전(殿)’자가 새겨진 목패인 정의현 객사 전패는 제주계록(濟州啓錄), 탐라기년(耽羅紀年) 등의 사료에 의하면, 1847년(헌종 13) 3월 해당 전패가 도난당하는 변고가 일어나자 같은 해 6월, 임금의 윤허를 받아 지금의 전패를 새로 제작해 봉안했으며, 옛 전패는 객사 후원에 묻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의향교 전 전교였던 한학자 오문복 선생의 고증을 통해 해당 전패가 정의향교에 봉안되게 된 내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문복 선생의 증언에 의하면, 1910년 경술국치 직후 일제가 객사를 없애고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땅에 묻으려 하자, 당시 정의향교 재장(齋長) 오방렬(吳邦列) 등은 통문을 돌려 유림들을 규합, 명령에 불복해 전패를 수호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일본 관헌들이 다시 강제로 객사를 헐려하자, 오방렬 등은 해당 전패를 정의향교 명륜당 뒤에 있던 오의사묘(吳義士廟, 의사 오흥태를 모신 사당)에 몰래 옮겨 모셨다고 합니다.
이에 오방렬은 전패를 몰래 빼내어 숨긴 사실이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1914년 결국 형독(刑毒)으로 죽음을 맞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의사묘에 옮겨졌던 「정의현 객사 전패」는 이후 의사묘가 헐리게 되자, 정의향교 대성전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정의현 객사 전패는 희소성을 지님과 동시에 제작배경과 제작시기, 이전·보전 내력 등의 역사적 사실이 온전히 전해져 당시 시대상을 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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